현대에 들어와서 1인 가구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이나 중잔년층, 고령층이 1인 가구로 지낼 경우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저소득층일 경우 유지비용이 결코 만만치 않은데요.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당국에서는 1인 가구 주거안정 지원금 제도를 진행하여 혜택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주거안정 지원금의 신청 방법으로 최대 35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요. 이번 글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필요한 서류, 신청 방법까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자격
✔️만 19세 이상 청년층, 중장년층, 고령층
✔️독립된 주거공간의 1인 가구
✔️중위 소득 48% 이하
✔️전세 혹은 월세 거주로 임대차 계약서를 보유 및 실제 거주
1인 가구 주거안정 지원금 신청의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19세 이상의 청년층 부터 신청 자격이 부여 됩니다. 중장년층이나 고령층 모두 가능하며 현재 전세, 월세로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면 신청이 가능해요.
※나의 소득 기준을 잘 모른다면 '복지로'에서 지원하는 소득 인정액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1인 가구 주거안정 지원금 혜택 내용
✔️서울시 거주: 352,000원
✔️경기, 인천: 281,000원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228,000원
✔️그 외 지역: 191,000원
1인 가구 주거안정 지원금의 혜택은 위와 같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혜택을 다르게 받을 수 있는데요.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352000원으로 가장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천과 경기는 281,000원, 광역시와 세종시, 수도권과 특례시는 228,000원, 그 외 지역은 191,000원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증금과 월차임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실제 임차료가 해당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세로 보증금만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연 4%를 적용하여 월차를 환산하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1인 가구 주거안정 지원금 신청
1인 가구 주거안정 지원금 신청은 2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두 가지 모두 전,월세임을 증명해야 하는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 후 상담을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단 집세를 현금으로 납부하여 증빙이 어려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송금한 이력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는 원천징수영수증과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검색창에서 '복지로' 사이트를 검색후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되며 아이디가 없을 경우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면됩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은 물론 네이버나 카카오 인증서로도 간편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검색창에서 [주거급여]를 검색하셔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개인정보동의와 현재 거주 하고 있는 곳의 보증금 금액과 월세 금액등을 상세하게 기재 한 후 증명이 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부채증명서등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인 가구 주거안정 지원금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일정 기간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현황에 따라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0대인데 혼자 삽니다. 가능한가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등본 상 1인 거주로 되어있으면 가능합니다. 단,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지원금은 어떻게 입금 되나요?
접수가 승인이 날 경우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Q.지원금의 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월세 납부와 같이 주거비의 관리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